지난 5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1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첫째 지방의원의 청렴성 담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행위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둘째 직무전념을 위해 겸직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셋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3개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의문을 채택에 앞장선 행정재무 위원회 원기복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고, 지방자치 실현에 기초단체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 이라며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구 의원들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따라 청렴한 자세로 전문성을 키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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