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차량소유자가 단순과실 등에 의해 부과된 차량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일시불 납부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과태료 납부 방법을 개선 분납이 용이한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태료의 납부시 카드결재는 현재 BC카드만 허용되던 점을 보완해 국민, 현대, 삼성, 롯테카드 등 다양한 카드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 나이스와 5일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에 카드결재기 설치 계약을 마쳤다. 카드결재는 차량등록담당에 설치된 카드결재기 에서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이 많을 경우 카드결재를 이용해 분납이 가능하여 과태료 납부에 따른 차량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차량 이전등록시 과태료 문제는 카드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카드사용 공제 등의 3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의무보험 재가입시에는 공백기간 없어 가입해야 하며 10일 이내는 15,000원이 부과되고 10일부터는 1일 6,000원씩 부과된다고 알렸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범칙음 40만원이 부과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대상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될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에 널려 알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