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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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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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한다
송은자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을 구체화하여 수정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과 협약 관련 공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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