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대권 발급기를 이용하여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보훈지청이 협의하여 시작된 이 제도는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지하철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이 해당되고 11월 23일부터 12월초까지의 시범적 운영을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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