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하철우대권발급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가유공자 지하철우대권발급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공자증 반드시 소지해야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송권면)은 국가유공자등 일부 보훈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유공자신분증으로 우대권발급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대권 발급기를 이용하여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보훈지청이 협의하여 시작된 이 제도는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지하철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이 해당되고 11월 23일부터 12월초까지의 시범적 운영을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