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시 승격 요건인 ‘읍’ 인구 5만 명 달성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군, 시 승격 요건인 ‘읍’ 인구 5만 명 달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만 번째 주민이 된 신씨에게 축하 이벤트 행사

^^^▲ 왼쪽부터 행운의 주인공 심점순씨의 남편, 심점순씨, 염윤상 읍장, 조덕완 당진읍이장단협의회장이 축하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충남 당진군이 '시'승격 요건인 ‘읍’ 인구 5만 명을 달성, 이르면 내년 11월 ‘시’로 승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진군에 따르면 11월 1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용현동에 살던 신점순(여, 49세)씨가 사업을 위해 당진읍 읍내리로 전입신고를 하여 ‘읍’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읍 이장단협의회(회장 조덕완)는 5만 번째 주민이 된 신 씨에게 염윤상 당진읍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이장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운의 열쇠 5돈과 꽃다발을 전달하는 축하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조 회장은 군과 당진읍이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신 씨는 당진읍의 5만 번째 주민이 되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내년도에 반드시 ‘시’ 승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군에서 시(도농복합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든지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