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미끼로 투자금 끌어모은 일당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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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율 미끼로 투자금 끌어모은 일당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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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부터 약 6000여명으로부터 500여억원 유사수신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고 이율을 미끼로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500여억원을 유사수신한 (주)A사 대표 B모씨(54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100여평에 투자자 교육장 등을 시설하고, 대전 등 전국에 10여 개의 센터(지점)를 개설하여 부녀자 등 판매원들을 끌어 모아, 전북 남원시 소재 리조트 개발 등 명목으로 (주)A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투자 설명으로 약 6000여명으로부터 총 500여억원을 끌어 모은 (주)A사 대표 B모씨와 임원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Y그룹 회장 C모씨(49세) 등 3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A사는 지난 2006년 11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전북 남원시 소재 30여 만평의 임야에 리조트 사업과 생수공장을 개발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20주 동안 원금의 140%~155%를 분할 지급하겠다는 투자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신 받은 자금 500여억원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또다시 재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것.

경찰 수사결과 (주)A모 회사 판매원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사 회장 D모씨(56세, 구속)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민정 수석을 역임했으며, 또 하버드대와 워싱턴대에서 수학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속이고, 달아난 C모씨에 대하여는 신문사 사주인 것처럼 허위 선전하는 등 (주)A사가 마치 정ㆍ관계 및 언론계로 부터 비호를 받는 회사인 양 허위 선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속된 (주)A사 대표 B모씨(54세)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생수를 개발하여 그 생수를 판매하거나 남원 지역에 리조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미 투자된 자금은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속칭 막차를 타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예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경찰은 위와 같이 수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시중 은행 금리가 년 5%~6%에 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주 동안 최고 55%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함에도, 단순히 그들의 현란한 언변과 유치한 마케팅에 속아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며, 회사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투자설명만을 믿고 돈을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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