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내 21개 경영체 ‘칠갑마루’ 사용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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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내 21개 경영체 ‘칠갑마루’ 사용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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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고추, 구기자, 멜론 등 10가지 품목 생산 및 가공품 업체 21곳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청양군이 군내 21개 경영체에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영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고추, 구기자, 멜론 등 10가지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로 까다로운 승인기준을 통과하면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첫 주인공이 됐다.

전국 5대 브랜드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창조 과정을 끝마친 ‘칠갑마루’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상) 국가품질인증을 획득하고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 이행하는 단체에만 사용 권한을 준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체 조직화 정도, 유통 전문성, 공동선별 기준의 강도, 브랜드 활성화 가능성, 관련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사용승인을 받은 21개 경영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칠갑마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품질관리원의 수시 점검에 따라 사후관리 부실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권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김윤호 공동브랜드 관리위원장은 “생산자들이 질 좋은 안전 먹거리를 철저하게 선별하여 출하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것”이라며 “첫 출사표를 가지고 청양을 대표해서 대장정을 시작하는 만큼 모든 경영체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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