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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별 조치법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와 증여 그리고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이전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행정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보증에 관한 현지 조사를 거쳐 대장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법원에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다만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적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은 농지 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은 올 연말까지 조속히 신청 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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