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최근 제3국에서 아동 성폭력 또는 마약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로 활동 시,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회화지도강사에 대한 자격과 사증발급심사를 12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부터 국내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와 학원을 대상으로 학위증 위조와 마약사범 그리고 성범죄 등 국내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지도강사 등을 집중단속하여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L(55)씨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 강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법무부의 전과 조회 결과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성폭력사범 관리대상자'에도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강제 추방하게 된 것이다.
L씨는 근무처인 경남 창원의 모 어학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최근 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이처럼 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닌 본국 또는 제 3국에서 범죄전력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국내 어학원을 대상으로 학위를 위조했거나 마약 및 성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 회화 지도 강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 회화 지도 강사들의 입국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강사들이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는 미국인 6천622명, 캐나다인 4천938명, 영국인 1천583명 등 모두 1만7천20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자격 회화지도강사들의 국내 입국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외국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체류중인 회화강사들에 대해서도 성폭력범 등 부적격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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