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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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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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인상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행자부는 7~9일,19~23일 두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의정비 인상배경·과정,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실태조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요구하고,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자치단체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5일까지 전국 230개 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진구 등 5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225곳은 인상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조정결과 광역시도 가운데는 34%를 인상한 경기도 의회의 의정비가 7252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시군구에서는 87%를 인상한 종로구가 5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2%를 인상한 광주광역시와 동결한 예천군이 각각 4291만원, 23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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