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1일부터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7월 1일부터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건보료 하위 50% 이하 대상, 7월부터 신규 지원 중단

정읍시가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턴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