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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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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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청소년의 날’ 선포식
‘청소년의 날’ 선포식

청양군이 지난 29일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선포했다.

청소년의 날은 지난 17일 제정하고 이날 공포한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에 근거했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군은 이날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함께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 기부금 및 장학금 전달, 청소년동아리 공연 행사를 다채롭게 열었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선포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과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은 하루 앞선 28일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전문 패널과 청소년,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양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재단의 청소년정책 플랫폼 역할과 차별화된 청소년활동, 시설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준 청양군의원은 충남도내 최초 제정한 ‘청양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22년 시행 예정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성지헌 청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성인·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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