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지난 29일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선포했다.
청소년의 날은 지난 17일 제정하고 이날 공포한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에 근거했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군은 이날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함께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 기부금 및 장학금 전달, 청소년동아리 공연 행사를 다채롭게 열었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선포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과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은 하루 앞선 28일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전문 패널과 청소년,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양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재단의 청소년정책 플랫폼 역할과 차별화된 청소년활동, 시설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준 청양군의원은 충남도내 최초 제정한 ‘청양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22년 시행 예정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성지헌 청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성인·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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