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금 추첨제 도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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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금 추첨제 도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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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2개 세목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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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제도를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 운영해 시행한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및 재산세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한다.

시는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통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는 2020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오는 6월에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과 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성실납세자 선정의 기회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지원금의 기회도 잡고 코로나 시대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는 6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납기 한 달 전인 5월 말까지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 및 자동이체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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