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확산...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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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확산...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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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탈의실·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목욕장업 운영자·관리자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2회 이상 소독과 함께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아산시가 목욕장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집단감염 상황종료 시까지 격주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시작한 관내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을 오는 6월 6일까지 17일간 실시한다.

이번 긴급 방역 점검을 통해 ▲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대장,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 ▲이용자 발열 체크 ▲감기몸살 등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 금지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권고 ▲정기이용권 금지 ▲샤워시설 및 옷장 한 칸 띄워 사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강화된 긴급 방역 점검에 따라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반드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탈의실·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목욕장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목욕장시설 방역수칙 준수 포스터를 배부해 게시토록 하고 목욕장업 운영자·관리자는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2회 이상 소독과 함께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방역 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오세현 시장은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맞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발현 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현재 실시하는 목욕장업 긴급방역 점검을 코로나19 발생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지속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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