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이사 직무실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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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이사 직무실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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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위, 정기평가 외 수시평가 근거마련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수정안은 지난 5월 확정된 직무평가계획 일부를 보완, 정기평가 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6개월 이상 재임한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는 임기 중에 1회,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은 1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가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받게 된다.

최초 정기평가는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상임감사에 대한 정기평가는 내년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임원의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상임감사의 경우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반영된다.

이 수정안은 또 지난 9월 시행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무평가 지표에 추가했다.

기획예산처는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의 경영정보, 주요정책 및 현안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 및 인력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국외여행 절차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지침’을 오는 11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지침 시안에 따르면 국외여행은 목적에 따라 국제회의 등 업무수행 여행과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간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여행은 금지된다.

각 기관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과 주재원이 나가있는 지역으로의 여행, 다른 기관 부담의 여행 등은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 이를 제한토록 했다.

또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 임원들이 이용하던 항공기 1등석은 장관급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기관별로 격차가 큰 하루 체재비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한편 준비금제도는 폐지토록 했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시안이 확정, 시행되면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국외 여행경비 절감은 물론 여행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돼 국외여행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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