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 원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 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1만 1000여 명 대상, 공주페이 및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3월 19일까지 접수

공주시가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는 것.

시는 지난해 가구당 80만 원씩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 가구당 40만원씩, 8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겸업 등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주지역의 경우 1만 1000여 명이 대상으로, 공주페이나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