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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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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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과태료 부과
논·밭두렁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서천소방서가 입춘이 지났음에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특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기에 논·밭두렁 화재가 산불화재로 번지는 것을 대비해 산림 인근 예찰활동 강화 및 집중 단속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득이한 논·밭이나 주택 및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 등은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하고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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