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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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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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절차 상세하게 수록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표지 /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2019년 6월,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번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사고대응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수원시 담당 부서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한다. 수원시는 2개 과 4개 팀을 세부대응반으로 지정했다.

사고판단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규모를 결정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내부·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 사고시설은 이용을 중단하고, 수원시는 방재 조치·지원을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보도자료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고 사실과 사고처리 과정을 안내한다.

이후 즉각 사고 대응 에 돌입한다.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화학 사고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에게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한다. 위해성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을 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후 복구한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미관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상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내년 4~12월에는 환경부 허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설명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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