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 시행에 따른 조치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서 6종은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28일부터 원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18일부터 전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