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에 따르면 "참관인제는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민원 조사 시 지역인사, 퇴직공무원, 현직 운영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참관인들을 참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처리 절차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매년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미준수, 입후보 등록 마감 시간 임의 적용, 선거 과정에서 교직원의 직․간접 선거 개입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사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참관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동일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중대 사안민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전문직, 감사담당공무원,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민원사안 전문조사팀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참관인제 도입 및 민원사안 전문조사팀 운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민원사안을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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