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보실을 통한 취재원 접근허용 등 일부 언론통제의 독소조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어제 경제부처를 방문한 강원도지사를 취재하려던 언론들이 사전취재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당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정부의 ‘취재봉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기사송고실로 기자들을 이동시키려는 강행조치로 아프간 피랍인질 취재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의 출입기자단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언론 옥죄기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압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언론통제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취재지원에 대한 기준안’을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8. 1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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