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이 지난 8일부터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이른바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에 대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