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범인 임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9시30분경 논산시 연산면 소재 연산천 제방 노상에 주차된 55도○○○○호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고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 2002년 1월경부터 2007년 7월29일까지 논산(119회), 공주(37회), 부여(12회), 익산(40회), 완주(32회) 등 총 240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온 혐의다.
카드대금 마련이 목적이었던 임씨는 범행이 발각 될 것을 우려, 훔친 오토바이를 자주 바꿔타며 한식ㆍ추석절 벌초객들의 차량과 유원지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부터 동일수법의 범행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인접 경찰서 동일수법 피해사실을 확인, 용의자 이동경로 및 발생지역 기지국 수사 등을 분석하여 용의지역을 선정하고 1개월간 형사차량으로 잠복도중 지난 달 29일 임씨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재 중개태교 앞 노상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90만원, 오토바이 2대, 가방 17점, 100만원권 수표 등 18매, 카메라, 네비게이션, 귀금속 9점, 외국화폐 등 도난금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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