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가구주택·상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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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가구주택·상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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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
다가구주택(도로명 상세주소)
다가구주택(도로명 상세주소)

당진시가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상가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공인중개사 등에 상세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 7월 13일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읍내동·대덕동 소재의 110개소 건물에 직권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자가 당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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