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월 3일부터 타 시군 주소지 사업자에게도 휴업보상금 지원
휴업보상금 지급(사회적거리두기 참여업소)
휴업보상금 지급(사회적거리두기 참여업소)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월 23일~5월 5일)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8일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 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