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내 무허가 유실수 보상하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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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내 무허가 유실수 보상하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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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감ㆍ대추나무 등 재배 10여년 묵인한 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농민들이 국유지에 점용허가 없이 무허가 유실수를 재배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편입용지내의 유실수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씨 등 2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상 지장물 매수보상 요구'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를 했다.

주씨 등은 1970년대 말 대청댐 건설사업 이후 유휴지로 남아 있는 대전 대덕구 미호동 일대의 국유지에 10여년 전부터 대추나무, 감나무, 복분자 등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

그러나 이 나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청댐 비상여 수로사업 때문에 베어지게 되면서 주씨 등은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허가 없이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심은 것이라며 건교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됐다.

고충위는 주씨 등이 ▲ 10여년 이상을 아무런 행정적 조치 등을 받은 적 없이 사실상 당국의 묵인하에 대추나무 등을 식재, 수확해 왔고 ▲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업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이 국유지를 무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충위는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논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씨 등에게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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