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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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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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덜어먹는 집게 및 젓가락 별도 제공,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등 5가지 기준 총족 시 안심식당 지정

공주시가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음식 덜어먹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찬 덜어먹는 집게 및 젓가락 별도 제공 ▲국 덜어먹는 국자 및 접시 별도 제공 ▲개인반찬접시 사용 ▲영업자ㆍ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등 5가지 기준 충족시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공주시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가 발부되고, 마스크와 살균제 등 위생용품도 지원된다.

또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안심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보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안심식당 지정을 계기로 외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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