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육청이나 교육재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 중 앞으로 학교시설로 확충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부지가 다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됨으로써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울산의 신정고등학교는 학교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정문과 운동장이 좁아지고, 정문 앞 차량소통이 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고충위에 제기됐다는 것.
또한, 당진중학교는 교육목적으로 확보해 둔 학교부지(임야)가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집단민원으로 이어졌으며, 장안대학, 합동신학대학원, 통진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학교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대토과정에서 과다한 비용 부담이 발생, 그 비용을 줄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처럼 학교부지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잇따라 발생하자 고충위는 학교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이용현황과 향후 확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기관에 학교부지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안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부지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고충위는 학교 부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환경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관련 기관들의 사전 예방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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