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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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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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수유역에서 부채배포 홍보 실시

^^^▲ 부채 나누어주기 행사 사진^^^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7월 1일을 기해 발효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홍보하고자 7월 2일 오전 8시 수유역에서 1시간 동안 부채와 볼펜등을 나누어 주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지청장 이하 15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수유역 곳곳에서 비정규직 홍보내용이 담긴 부채를 나누어 주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음을 알렸고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이 법의 시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행취지와 목적에 대해 물어오기도 하였다.

김석철 북부지청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법으로 시행 적용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 법의 취지를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주고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두캠페인 행사사진^^^
이에 앞서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02)950-9880~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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