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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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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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관내 노래방,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227개소 대상…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공주시가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대상시설 227개소에 방역수칙 지도와 시스템 도입 안내를 실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관련 정보를 식별하게 된다.

한편,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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