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한「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2007년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보완하여 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까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이천쌀과 당진쌀을 반씩 혼합한 경우 “이천 50%, 당진 50%”로 표시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그 동안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였으며,농산물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의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하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GAPㆍ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그 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까지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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