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10배 이상 벌어지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복지·교육서비스 격차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하여 세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부자구의 ‘재정자치권’을 근거로 한 반발은, 더욱 우선되어야할 가치가 바로 조세정의와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형평성’이라고 볼 때 별다른 명분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차제에 정부는 민주노동당(이영순·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서울특별시만이 아니라 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인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현행 분권교부세와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가칭)자립교부세’로 전환하여 턱없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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