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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는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 ||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 '환영' vs '반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법정계량 단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됐다는 단속 실시는 많은 오해를 부르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대상의 하나로 선정된 평의 경우가 그렇다.
건축업체나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계량단위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의 계도기간동안 정책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세외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토지에 쓰이는 평의 경우 약 3.3㎡로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단위가 됐다. 홍보자료에 적힌 대로 유리를 재는 단위와의 혼동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량형 단속이 환영받는 부분은 있다. 부피 단위 중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단위라는 미명하에 쓰였던 ‘배럴(barrel, bbl)이 그것이다. 석유, 특히 원유의 계량에 쓰여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뉴스에서 튀어나오는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단위인 배럴은 어떤 단위일까?
손해 보는 줄 미처 몰랐던 '비법정 단위'
보통 액체의 계량, 특히 석유의 계량에 쓰이는 이 단위는 1배럴의 경우가 달아내는 물체에 따라 다른 대표적인 경우다. 석유는 1배럴의 경우 42미국갤런으로 158.89리터다. 맥주는 1배럴의 경우 36영국갤런으로 163.7리터다. 미국에서는 또 과일은 1배럴에 115.6리터, 일반액체의 경우는 31.5미국갤런을 적용해 119.2리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불확실한 단위였고, 주유소에서 쓰이지 않으며 일반인들이 손쉽게 환산하기가 곤란한 단위였기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만 발표를 하면서도 그나마 모호한 단위로 발표를 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국제유가의 인상 때마다 보도되는 ‘배럴’이 ‘리터’로 바뀌어 표시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속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셈이다.
금은방에서 쓰이고 있는 돈(돈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돈은 3.75g 이다 보니 속여 판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 때문에 ‘1돈’이나 ‘한돈’과 같은 병행표기도 금지돼 짜투리 단위에 대해 전혀 속여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단속은 점진적으로, 계도와 홍보는 계속적으로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단위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평과 돈에 단속을 집중할 예정으로 있다. 과거 경험상 단속 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잡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계획을 하게 한 것. 또한 도량형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은방과 같은 생계형 영세상인의 경우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삼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홍보전단이나 광고 문구에 ‘평’을 쓰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사용을 감안해 1차 적발 시에는 주의, 2차 적발 시에는 경고, 3차 적발 때는 과태료 부과(50만원이하) 등으로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병행표기는 안 되지만 광고물 아래에 ㎡를 평으로 환산한 주석을 다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위환산표나 ‘100㎡는 과거 30평에 해당한다’ 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은 허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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