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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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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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시행...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10만 원 지급

공주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관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공주페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자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취소 결정이 나면 시청 교통과(☏041-840-8494)로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길 원하는 노인에게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리는 차량 부착형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의 운전기능 저하로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통계 기준 공주시 운전면허 소지자는 6만 4405명으로 이 중 고령 운전자는 5543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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