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종합ㆍ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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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합ㆍ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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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ㆍ납부 전환에 따라 동시 신고 가능...코로나19 여파로 납기기한 3개월 연장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공주시가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청 별관1동 2층 소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합동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ㆍ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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