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맞아 포획지역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맞아 포획지역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과 하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 전면 금지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

충주시가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을 맞아 수주팔봉, 달천, 삼탄 등 주요 쏘가리 포획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도내 강과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한 자와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충주댐은 산척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대소원면 하검단교이다.

시는 쏘가리 금어기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시는 쏘가리 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