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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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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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공주시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이라는 것.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로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 배출업소의 지원규모 확대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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