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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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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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전통시장 장옥 34개소 등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소 6개월 임대료 감면...市,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기대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임대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 

대상은 유구전통시장 장옥 34개소, 식당 7개소, 공방촌 및 판매시설 각 5개소 등 공주시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소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시점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92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섭 시장
김정섭 시장

김정섭 시장은 "임대료 감면 시기는 4월말과 7월말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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