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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옥천임야 등기부등본 ⓒ 송인웅^^^ | ||
14일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선16번지의 임야 1,237,960M2(약37만여평)을 이 전 시장은 1982년 7웛24일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해 처남 김재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돼 있고,1980년5월12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채무자 이명박으로 채권채무액 금 일백구십만원정(1.900,000원)에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는 옥천군농업협동조합)돼 있고 동일자로 지상권까지 설정돼 있다.
이 후보와 함께 빅2로 불리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대한민국 박사모는 14일 홈페이지(www.parksamo.com)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란 제하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오늘 또 터져 나왔다”며 “처음의 소유주는 이명박(으로)남도 아니고 처남에게 3천만원에 산 땅을 2천5백만원에 팔았다고?”적었다.
이어 “처남 김재정에게 (임야를)넘기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까지 설정했다”며 “그 시절, 처남 김재정에게 그런 재력이 있는가. 처남 김재정이 그 당시 몇 살인가. 소득원은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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