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30인이상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용역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에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이날 나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잘 정리하여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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