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만원 씨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 씨 “북한군이 불명예스러운 행위 자행 밝힌 것”
지만원 씨.
지만원 씨.

광주 5.18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 온 지만원(77)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형을 판결했다. 또 이 주장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지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자신이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