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해 임차료 일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창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은 ▲2월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이며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차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순, 임차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2019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자는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 미달 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신청자 우선 배려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타 시군 전출 및 임차료 없는 올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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