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분석 강화위해 후 평가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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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분석 강화위해 후 평가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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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국도 588km에 대한 사후평가 시범사업 시행

건설교통부는 도로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등 투자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로사업 사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로사업 사후평가 세부기준 마련, 도로사업 사후평가 시범사업 실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5월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평가란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등 도로사업 계획당시와 도로 개통이후의 비용, 편익, 교통량, 투자효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서

그간 개통된 도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의 필요성 등 인식부족, 사후평가 세부기준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사후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체계적으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도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시기,방법,내용,절차 등을 포함한 도로사업 사후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② 국도 7호선 부산-영덕 등 개통된 주요 간선국도 588km를 대상으로 도로사업 사후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따라 도로사업의 사후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거 건설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도로계획 ⇒ 건설 ⇒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사업환류(Feed-back)체계의 구축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토지이용변동, 지가상승 등을 분석하므로써 도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등 투자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사후평가 결과를 3~5년 축적하게 되면, 지금까지 명확한 도로투자효과이기는 하나 상호관계 규명과 정량화가 곤란하여 경제성 분석(B/C)시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지역개발 효과 등의 간접 편익항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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