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 정리기간』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피보험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정히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 및 성실신고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했을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의 확인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출장 중심의 집중 지도를 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집중 정리기간에는 현장지도요원(현장지도요원증 소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므로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집중홍보,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있음에도 2007.5.31.까지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최고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2171-1712~5 피보험자격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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