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주적 절차 안 거친 특별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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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주적 절차 안 거친 특별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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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지위, 그리고 행정구역 등을 규정한 이른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충청남도와 연기군 등의 주장과 정부의 방침이 충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그것도 시행 3년 전에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일관되게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문제는 충남도와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어제 정부의 입법예고는 이같은 우리의 기대 뿐만 아니라 충청과 대전지역 500만 주민의 뜻에도 반하는 결정으로 우리 국민중심당은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무효임을 천명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중심당은 무슨 이유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으면서 시한이 3년이나 남은 법률안을 졸속으로 서둘러 입법예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고, 행여 불순한 정치적 꼼수가 숨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와 관련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2007. 5. 22 국 민 중 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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