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특정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혐의로 서울 보문 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총무 41살 권 모 씨를 5월 2일경 구속 기소하고 위원장 박 남귀(63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GS건설 재개발팀 부장 등 임직원 2명과 GS건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4년 6월 GS건설에서 6천2백만원을 지원받은 뒤 이듬해 GS건설에 유리하게 입찰 공고를 내 시공사로 선정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GS건설 직원 정 씨 등이 권 씨 등의 승인을 얻은 뒤 토지소유자 3백60여 명에게 GS건설을 시공사로 한다는 결의서를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씨 등은 또, 2004년에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도 6개 업체 가운데 높은 가격에 견적서를 낸 특정 설계사무소를 선정해 추진위에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내 상당수의 재건축이나 재계발추진위원들이 추진위의 설립도 하지않고 시행사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투명하지 않은 재계발과 재건축을 하고 있다"며 "민원이나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고질적인 비리를 단절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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