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해 세제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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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해 세제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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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 규정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공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6호)을 5월 18일(금) 공고 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간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100%, 추가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되고, 지방세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은 대덕특구내 기업들이 크게 기대하여 오던 지원제도로서, 첨단기술기업지정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에 개정됨으로써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정에 이르렀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요건으로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산업발전법」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ㆍ생산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지정 운영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기관이 선정되고 특구내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 신청을 받아 적격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의 육성목표인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에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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