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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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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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중 3번째 탄핵안 하원 가결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재판이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은 내년 1월초부터 탄핵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 : 미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재판이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은 내년 1월초부터 탄핵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 : 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관련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현지시각)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은 하원 재적의원 431석의 절반인 216석 이상을 받아 통과됐다.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찬성 230, 반대 197표가 나와 가결됐으며, CNN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탄핵 사유(권력남용, 의회방해) 중 하나만 가결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성사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3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들어갔으며, 먼저 표결에 들어간 권력남용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고, 이어 의회방해 건도 역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재판이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은 내년 1월초부터 탄핵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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